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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려 납부기한 8월 말까지 연장
영광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한 달간 광산세무서와 합동으로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하여 민원인이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동신고센터는 영광군청 별관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되며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설치됐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일정요건의 소규모 사업자 및 종교인 소득자에게는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포함된 모두채움신고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납세자는 방문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등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당초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세정팀(061-350-55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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