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5. 31.까지 재배계약 체결하세요!
영광군은 올해부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고추, 양파, 대파를 재배하는 농가는 5월 말까지 지역 농협, 생산자 단체, 읍·면과 재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대상 품목 출하시기에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차액을 지원한다.
대상 품목 1,000㎡ 이상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면 신청가능하며 경작농지의 소유자와 경작농가가 다를 경우 실경작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향후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대상품목(고추, 대파, 양파)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 재배계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한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 경영안정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법성면 진량석유 박성수 대표, 햅쌀 400kg 기탁
- 2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3웨스트오션CC 영광숙녀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 원 기탁
- 4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5‘제1회 염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성료
- 6㈜지평선에너지, 군서면 나눔 냉장고에 식료품 기탁
- 7장기소 영광군의원, “미래산업 TF 구성·양육친화주택 조성해야”
- 8법성면,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 9군남면, 농업경영인회 정권옥 회장 쌀 1,000kg 기탁
- 10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