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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압류재산(자동차) 공매 공고

기사입력 2020.06.04 13:13 | 조회수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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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지방세징수법」제71조부터 「같은법」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1. 매각대상물건 : 2대
      가. 39우2993(재규어, 승용대형, 2004연식)
      나. 57노1071(CHANGE, 승용경형, 2012연식)
    2. 공고장소 : 영광군청 홈페이지, 오토마트 홈페이지
    3. 공매장소 : 오토마트 홈페이지
    4. 차량위치
      가. 39우2993(오토마트 광주보관소)
      나. 57노1071(오토마트 광주보관소)
    5. 배분요구종기 : 2020. 6. 16.
    6. 비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징수담당(061-350-53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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