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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오는 15일부터 궁전장 앞을 시작으로 상습교통 불편구간에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군은 대각주차와 이중주차 등 불법 주·정차가 난무한 궁전장 앞, 하루 카페 앞, 광주은행 앞 도로를 상습교통 불편구간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량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대각주차와 이중주차로 인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인근을 지나는 행인과 운전자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군은 지난 두 달간 현수막 게시와 주변 상가 홍보 등 적극 행정을 펼쳐왔다.
영광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조치하던 것을 차량 이동과 구두 등의 계도 조치하는 수준으로 완화했지만, 행정력을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차량으로 인해 주기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노면에 그려진 황색 실선을 벗어나 대각주차한 차량에 불법 주·정차량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간에 상관없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황색 실선을 넘어 주차하는 불법 주·정차량에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주민 A씨는 “상가 앞 차량을 보면 대부분 상가 주인들의 차량이다”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이 시급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N마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량 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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