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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한 모래야적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먼지와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찾아간 현장에는 도로에서도 모래산이 보일 만큼 펜스가 낮을 뿐 아니라 야적한 모래를 비산방진막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모래야적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소음 규정 준수 여부와 비산먼지 방진망 적정 설치 여부, 공사현장 경계 펜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군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현장 방문 3회 이후로 올해는 한 번도 현장을 찾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는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막을 덮는 것은 물론, 야적물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는 등의 환경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해당 업체가 방진막 설치 미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명령하겠다”며 “주기적으로 현장에 방문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A씨는 “여름이라 창문도 자주 열고 해야 하는데 모래야적장에서 날리는 먼지로 불편하다”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방진망과 방진벽 설치도 중요하지만, 모래를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세륜 시설 설치 여부도 함께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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