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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기존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면 1대당 정액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총 11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경유 차량으로 신청일 기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를 한 자로 신고필증상 주소가 영광군으로 등록되어 있고 사용본거지가 영광군에 1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접수일이 같은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지원하며,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 차량 순서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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