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산림청, 관련 시행령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확대」반영
영광군은 작년 3월 테마규제 혁신 건의과제로 행정안전부에제출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확대」가 산림청에 수용되어 산림보호법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당시 군은 묘량면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쳤으나 묘량 농공단지 조성 부지 중 일부분이 산림보호구역으로 편입되어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산림보호법상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구역을 해제 할 수 있었으나 농공단지 조성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농공단지 조성 부지 면적이 6만 5천 평에 이르다 보니 임야가 포함되지 않은 대체부지 선정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군은 해당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산림청의 수용의견을 이끌어 냈다. 해당 규제는 올해 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 안에 포함되었으며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농공단지 조성이 반영되었다.
반영된 산림보호법시행령은 올 6월 4일자로 시행되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전국의 지자체를 생각한다면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우리 생활과 사업추진 하는 과정 곳곳에 있는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한다면 생활의 불편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2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3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4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5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6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 7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 8주식회사 서영ㆍ윈드파워 고향사랑기부 동참
- 9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 10영광군,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