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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라돈에 대한 군민의 불안감해소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해 사전 접수한 후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측정기 대여 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수령하면 되고, 대여 기간은 최대 3일이다.
라돈은 암석과 토양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자연 방사선 기체로 세계보건기구에서 흡연 다음으로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
현재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권고하는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은 148Bq/㎥ 이하다. 측정결과 이를 초과할 경우 주기적으로 환기를 통해 라돈농도를 낮추고 메트리스 등의 물품은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문의가 필요하다.
영광군은 신속한 조치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정밀진단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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