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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출동한다.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리라 믿는 내 가족, 내 이웃이 그 곳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재난으로의 신속한 현장출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막는 행위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현재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등 여러 가지 정책을 다방면으로 시도하여 시민의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등 복잡한 도로에서는 차량정체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좁은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이 소방차의 진입을 어렵게 하며 소방차전용 공간에 차량을 주차하는 현실은 초동조치가 힘들뿐더러 소방관을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든다.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큼 주차난이 심각하고, 여전히 얌체 운전자들이 존재하는 도로에서 소방차는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사이렌만 울리며 애를 태운다.
특히, 주택밀집지역에서 조금만 걸으면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편의만을 생각하여 집 가까이에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로 인해 소방차가 갈 수 있는 길은 사라져간다.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은 5분 이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 이상 경과 시 대류와 복사현상으로 인해 열과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고 발화온도에 이르러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는 일명 ‘Flash Over’가 발생하여 인명구조 여건은 훨씬 어려워진다.
구급차의 경우도 응급환자는 5분 이내가 Golden Time이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4분경과 후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하고 10분경과 시 생존율은 5% 미만으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소방이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늦어져 삶의 기회를 안타깝게 놓친 환자의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119로 신고한 신고자는 촉각을 다투는 시급한 상황이다.
소방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방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정차 금지, 긴급차량 통행에 장해가 되는 좌판·차광막 등 설치행위 근절,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 주차선 주차금지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 등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관계부처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차량보유대수가 1가구당 2~3대를 넘은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예전 건물까지 포함하면 1가구당 0.8 ~ 1.2대 정도로 구획되어 있는데 이를 최소 1가구당 1.5대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기준면적을 강화하는 등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각 시.군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사설주차장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편의를 돕고 있으나 제한된 면적으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마저도 이용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하여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을 좀 더 낮추거나 야간시간대에는 무료로 개방하는 등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오늘도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양보해 주지 않는 차량들과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해 힘겨운 싸움을 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소방차 통로확보'에 앞장서고 소방차가 도로에서 사이렌을 취명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조그만 배려로 양보해 준다면 그만큼 우리 이웃의 아픔과 불행은 줄어들 것이다.
소방 출동로 확보는 남이 아닌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한 생명로다. 나도 언젠가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차나 구조·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리자. 소방차 통행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통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영광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강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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