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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기사입력 2020.07.24 13:17 | 조회수 3,144 농기계 임대료 연말까지 50% 감면,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영광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월부터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농기계를 임대한 농업인(누적 3,500여 회)에게 37백만 원 상당의 농기계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가경영비 절감과 영농 일손돕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면기준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농가당 1일 1농기계’로 한정하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임대인 누구나 적용되며 국가유공자 등 중복 감면규정에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작업 일정에 따라 임대농기계 쏠림현상이 있으므로 임대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예약제를 적극 권장하며, 농기계 안전사고를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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