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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홍농열병합발전소 SRF연료 사용허가 최종 '불허' 처분

기사입력 2020.07.31 17:28 | 조회수 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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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페이스북 영광스토리)

    영광군이 31일 홍농읍 성산리 열병합발전소 SRF연료 사용허가를 최종 불허함에 따라 군과 사측간 법적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5월 20일 고형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군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고형연료제품 발전소 건설공사 착공식을 마치고 2022년 6월 상업운전 민원제기 등의 이유로 최종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환경 영양평가 등 모든 절차를 마친 홍농 열병합발전소 사업자는 영광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후 치열한 법정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의회는 앞서 치러진 제251회 임시회를 통해 최은영 의장을 비롯한 영광군의회 일동은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전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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