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특조법) 이렇게 달라졌어요!

기사입력 2020.08.07 14:19 | 조회수 1,578

SNS 공유하기

ka fa
  • ba
  • url

    3-1.특별조치법접수창구.jpg

    영광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보증인 선정절차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보증인 선정은 영광군 지역 내 127개 법정 리 및 292개 행정리별로 보증인을 따로 선정하거나 보증인 수를 안배하여 위촉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공고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특별조치법)은 자격보증인 제도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법정리별 또는 행정리별로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해 자격보증인으로 하여금 신청인과 다른 보증인에게 자료나 의견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하여 구 보증 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 후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은 법무부령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신청인과 자격보증인 간 4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약정으로 정하여 보증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지난 8.5일부터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지난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5인 이상 확대와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해태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 시행된다.

    sns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