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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올해 8월 주민세 균등분 2만7,920건에 48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외국인 포함),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이다.
세액은 개인세대주는 1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수에 따라 55,000원∼550,000이 부과되며, 개인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자분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직접 납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은행(씨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인터넷은행 제외)을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균등분은 영광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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