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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개인지방소득세 납기 8월31일까지 연장
영광군은 지난 5월 확정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납부기한이 오는 8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8월을 특별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운영한다.
매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 지원책의 일환으로 납부기한을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3개월 연장하였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불일치하여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영광군은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납기도래안내문자 및 납부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5)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종 재무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납세자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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