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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기사입력 2020.08.27 15:13 | 조회수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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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군 ‘안전속도 5030’ 시행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오니,「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7일 영 광 군 수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영광군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사업규모: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 노면표시 정비 등

    ○ 사업목적: 도시부 제한속도 조정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함

    ○ 사업구간: 영광군 관내 일원(붙임1 참조)

    ○ 주관부서: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교통행정팀(☎061-350-536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예고방법: 영광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onggwang.go.kr/)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0. 8. 27. ~ 9. 16.(20일이상)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2020. 8. 27. ~ 2020. 9. 16(20일이상)

    나. 제출 방법: 서면, 우편, FAX(061-350-5122)

    다. 제출 서식: 붙임참조

    라. 기재 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마. 보내실 곳: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교통 행정팀(061-350-5366)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사업구간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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