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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0대 청소년끼리 ‘불법사채’ 성행…상환은 부모 몫

기사입력 2020.08.28 13:07 | 조회수 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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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이자율 24% 훨씬 넘는 40% 이자율
    수고비, 지각비 등 용어 사용
    상환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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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의 불법 사채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관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사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의 금액을 빌려주고 현행 법정이자율인 24%를 훨씬 뛰어넘는 4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되돌려 받는 양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돈을 갚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정식으로 사업 신고를 한 대부업체와 달리 10대 청소년에게 차용증과 각서를 비롯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수집해 이를 빌미로 협박, 폭행 등은 물론, 불법 추심에 동원하거나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속칭 ‘대리입금’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리입금이란 급전이 필요한 중고교생이나 대학생에게 신분증과 개인정보, 휴대폰 인증 등을 받고 소액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기는 행위로 주로 SNS를 통해 광고를 게시하여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10일 이내 단기로 빌려준 뒤 20~50%의 수고비로 받고, 제날짜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지각비를 부과하는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

    대리입금 업체는 이자비 대신 수고비, 연체료 대신 지각비 등 용어를 사용하여 지인간의 거래인 것처럼 영업하나 실직적으로 사채업자이며, 법정이자율 24%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엄연한 불법 사채이다. 또 대리입금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전혀 알 수 없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 청소년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다리게임, 파워볼게임 등 불법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의 사채를 끌어다 쓰기도 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하지만 정작 고금리 대출 피해를 입고 있는 청소년들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고스란히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감당하고 있다.

    불법사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 A씨는 “돈이 급해 불법인 줄 알면서 부모님 몰래 사채를 끌어 썼지만 연1000%가 넘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부모님께 알려 해결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 대리입금이 돈을 갚기 위한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청소년 불법사채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면서 "발견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리입금은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혹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한편, 일부 청소년들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다리게임 등 불법 사행성 게임 중독 문제 또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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