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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20일까지 연장안내

기사입력 2020.09.07 17:39 | 조회수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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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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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은 지난 7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9월 4일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9월 20일 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0일부터 전라남도지사가 행정명령한 고·중위험시설 집합금지와 300인 미만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대상 1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되고 9월 8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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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체력단련장, GX스피닝, GX줌바), 대형학원(300인 이상), 직접판매 홍보관은 9월 20일까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또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9월 20일까지 운영이 전면 중단되며 노인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2주간 외부인의 면회를 금지하고, 시설종사자의 외출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김준성 군수는 “모든 군민께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실내·외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타지역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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