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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2차) 안내

기사입력 2020.09.09 14:05 | 조회수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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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라남도는 2월 11일 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급 지원대상 확대 및 한도 증액 등 지원계획을 변경하오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께서는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급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 지원대상: (당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국수출입기업(협력업체, 거래기업 등)

                             → (변경)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

          - 융자한도: (당초) 3억 원(우대 5억 원)

                             → (변경) 10억 원

        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입증방법 추가

    아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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