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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2차) 안내
기사입력 2020.09.09 14:05 | 조회수 1,5491. 전라남도는 2월 11일 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급 지원대상 확대 및 한도 증액 등 지원계획을 변경하오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께서는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급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 지원대상: (당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국수출입기업(협력업체, 거래기업 등)
→ (변경)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
- 융자한도: (당초) 3억 원(우대 5억 원)
→ (변경) 10억 원
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입증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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