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2차) 안내
기사입력 2020.09.09 14:05 | 조회수 2,0481. 전라남도는 2월 11일 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급 지원대상 확대 및 한도 증액 등 지원계획을 변경하오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께서는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급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 지원대상: (당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국수출입기업(협력업체, 거래기업 등)
→ (변경)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
- 융자한도: (당초) 3억 원(우대 5억 원)
→ (변경) 10억 원
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입증방법 추가
아래 첨부파일 확인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전국 최대 1인당 10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완료
- 2영광군,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위해 주민 의견 수렴 나서
- 3법성면, 통합사례관리 아동에게 따뜻한 겨울 신발 전달
- 4영광군언론인연합회, 지역 인재 위해 장학금 100만 원 기탁
- 5장세일 군수·김영록 지사 ‘선두 굳히기’…영광 민심, 지방선거 첫 여론조사서 뚜렷한 흐름
- 62026년 영광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72025년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8‘2025 영광군 체육인의 밤’ 개…한 해를 빛낸 체육인들의 열정 기념
- 9염산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철쭉 300주 식재
- 10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