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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대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하니, 붙임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9. 14. ~ 2020. 9. 29. (12일간)
2. 신청대상 :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일반음식점
3. 접 수 처 : 영광군청 스포츠산업과 위생팀(061-350-5565), 한국외식업중앙회 영광군지부(061-35-2656)
붙임 1.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 1부.
2.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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