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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환급 추진기간 운영
영광군은 29일까지『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환급 추진기간』을 운영하여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8월 31일 기준 누적된 지방세 미환급금은 5,775천 원이며, 주요 환급 사유로는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대부분 3만 원 미만의 소액이다.
전국 동일시기에 추진 중인 미환급금 일제 환급 계획에 따라 영광군은 이달 말까지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읍·면 지방세 담당자와 협력하여 대상자의 환급 계좌를 파악하는 등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아울러,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환급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 신청은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영광군청 재무과 징수팀에 전화(061-350-5774) 또는 우편, 팩스(061-350-5593)로도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수령해 가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니 시효가 만료되기 전 환급금을 찾아가길 바란다.”며, “잠자고 있는 환급금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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