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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 국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슬로건을 적극 홍보 중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를 도와주는 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수동으로 방사하여 불을 끄는 소화기를 말한다.
이에 소방서는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 다중운집장소를 중점으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플래카드 및 배너를 전시하고 가정에서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전단지를 비치했다. 또한 관내 대형 전광판 및 판매시설 전시 TV에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영상을 수시로 송출 중이다.
이정호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에 추석을 맞아 가족과 친지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안전을 선물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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