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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등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볼까요?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 면적당(원/㎡)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표준지공시지가란 우리나라 전체 토지 중에서 모두 개별적으로 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만 골라 표준지로 선정하고 표준지 특성을 조사하여 시, 군, 구 및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한 겁니다.
적정가격이란 일반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즉,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 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하며,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 여부로 결정합니다.
영광군 역시 지난 5월 31일 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광군은 전년대비 4.6%가 상승했는데 지가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빛 원전, 대마산업단지, 송림 그린테크 단지와 칠산 타워, 영광대교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따른 인근 지역의 개발 기대 심리와 도시계획시설 도로 선의 정비로 인해 도로 저촉률이 많이 해소돼 상승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상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 되세요~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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