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부동산 사무실에 오시는 분께서 간혹 토지 취등록 세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토지 구입을 처음 해보시거나 토지매수를 오래전에 해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모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취득 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토지 수용으로 인한 일정 기간 내 동일 관할 또는 인접지 토지매수 시에는 취등록 세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토지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일단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일단 농지의 경우 3%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방교육세가 0.2% 농어촌특별세가 0.2%가 부과됩니다. 농지 취득세가 일반적인 주택보다 더 비싸네요 하고 반문하시는 고객님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6억 이하의 주택이 1%이니까 주택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주택에 취득세 혜택을 주었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농지 이외의 토지는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로 총 4.6%입니다. 즉 주택이외의 토지, 건물은 일괄적으로 4.6%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부동산의 일반적인 취등록 세는 4.6%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농지일 경우에는 조금 혜택을 주어 3.4% 그리고 6억 이하의 주택이면 혜택을 좀 더 주어 1.1%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19가 조기 종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무안군 수해 현장에 자원봉사자 지원
- 2영광군, 상가 반복 침수지역 피해방지 대책 주민설명회 개최
- 3“햇빛과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제1회 영광 광풍 마라톤 대회 개최”
- 4영광군, 인구 5만 3천 명 돌파, 1년 새 1,693명 증가
- 5법성면, ‘경로당 온기 가득 건강 나눔 행사’ 운영
- 6영광군새마을회, 가마미해수욕장에 '피서지 문고' 열어...'책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름 선물'
- 72025년 환경업무종사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 8염산면 청년회, 여름방학 맞이 ‘어린이 물놀이 캠프’ 개최
- 9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조사원) 모집공고
- 10영광함평신협, ‘어부바멘토링’ 통해 지역 아동 대상 금융 체험 프로그램 진행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