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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장석 의원, “전남개발공사 산업단지조성사업 허점 투성” 꼬집어

기사입력 2020.11.12 09:27 | 조회수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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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바이오산업단지, 강진산업단지 미분양 시 해당지자체 일괄매수 등 협약 미 이행 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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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남도의회 이장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2)은 지난 9일 전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한 장흥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강진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의원은 “산단 분양공고 후 3년까지 미분양 발생 시 잔여 부지를 일괄매입하기로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도 기한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군에서는 미분양 토지를 일괄구입하지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으나 개발공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전남개발공사에서 100% 투자하여 산단을 조성, 2010년 2월 산업시설용지로 분양공고 후 3년이 지나서도 미분양 토지가 발생할 경우 장흥군이 매수하기로 약속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분양률이 45.8%(678/1,418억 원)로 저조한 실정인데도 미이행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또 다시 2020년 6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산업용지 분양률이 80%를 달성되어야만 잔여 미분양 용지를 매입하기로 함으로써 장흥군에 유리하도록 변경협약 하였다.

    또한, 강진산업단지의 경우도 2014년 7월 산업시설용지 분양 공고 후 97.5%(472/487억 원)의 분양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강진군과 미분양 토지 발생 시 일괄매입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자체와 절반씩 투자했으면 손실도 1/2로 줄었을 텐데 장흥 산업단지의 경우 개발공사가 100%, 강진산업단지의 경우 81%를 개발공사가 투자 조성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고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100% 시군 자체사업비를 투자하여 어렵사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남개발공사가 일부 군에 특혜를 줌으로써 다른 시군에 소외감을 주고 있다.”고 형평성 특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이장석 의원은 영광 출신으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영광군의회에 진출하여 3선 군의원을 역임하고 군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0년 제9대 전남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또 제10대 도의회 후반기에는 부의장을 역임했다.

    한편, 지난 2019년 2020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도 교복지원을 하도록 하는「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 발의하였으며, 교육복지뿐만 아니라 전국최초 경로당 노인회 연회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라남도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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