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최근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공용 콘센트를 이용해 무단으로 차량 배터리를 충전하는 차주들이 늘고 있어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관내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와 전동킥보드를 공용 시설에 설치된 콘센트에 무단으로 충전을 하다 관리원과 마찰이 생겼다고 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Y씨는 “내 돈 내고 살면서 관리비까지 내는데 당신이 먼 상관이야”라고 큰소리를 쳤고 관리원은 “모든 주민들이 함께 돈을 내야 하는데 이건 아닌 거 같다”며
“공용 충전소가 많으니 그곳에서 하라”고 설명했다.
공용 콘센트를 이용해 개인 물품을 충전할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원으로 형법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모두 재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전기 요금을 산정할 때는 개인이 집에서 사용한 전기량과 공동사용 전기량을 모두 합산해 과금이 되기 때문에 전기 과금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손해배상도 해야 될 수도 있다.
초소형 전기차 차주 A 씨는 “장거리 운행이 불가해 공용화장실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를 사용한 적이 있지만,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환경과 등 관련부서 확인 결과 전기차 충전 주차 구역 내 일반차가 주차돼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72호, 2019년 4월 1일부 시행)’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안내문을 충전소에 부착해 홍보하고 있지만, 전기차 불법 충전은 전기와 관련된 문제여서 한전에 고발할 사안이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초소형 전기차는 총무게 600kg 이하, 속도 시속 80km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길이 3.6m 이하, 너비 1.5m 이하, 높이 2.0m 이하인 전기자동차로 경제성과 친환경성, 편의성을 갖춘 전기차이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2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3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4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5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6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7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8「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9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