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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기사입력 2020.12.14 14:58 | 조회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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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지로 활용 납기내 납부 당부

    영광군은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831건에 1,95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 고지서 없이도 농협, 국민은행 등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www.weta x.go.kr), 지로(www.giro.or.kr), ARS(☏080-350-3651)등을 활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예금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김희종 재무과장은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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