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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유료 공영주차장의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유료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발행』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다 음-
○ 공고내용 : 유료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발행 행정예고
○ 공고기간 : 2020. 12. 30. ~ 2021. 01. 19.
○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등
붙 임 : 유료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발행에 따른 행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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