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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진형 화재안전기반'을 구축하고자 단독 또는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방시설이 전혀 없는 일반주택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규 주택은 건축허가, 신고 시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의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과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지금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소화기는 유사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최근에 출시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감지기에 내장된 배터리 수명이 10년이나 되어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77년에 가구 내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급률이 무려 94%나 되며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이웃나라인 일본도 2006년부터 주택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근본적인 화재예방이 우선이겠지만 화재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응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는 의무이자 상식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거듭 강조하며 모든 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
영광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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