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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1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영광군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하거나 후계농, 전업농, 등록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에 동봉해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먹거리안전, 공동체활동·경영체 역량강화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 실천 방안, 위반 시 감액수준, 준수사항 점검 방법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중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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