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4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
기사입력 2021.03.29 14:01 | 조회수 766영광군은 지난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4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주 연속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봄철 나들이 등으로 인한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사항 유지) 및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이 유지된다.
이 외에도 그동안 미미하게 적용됐던 무도장과 콜라텍에 대한 방역수칙을 따로 마련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를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 적용된다.
또한, 방역 긴장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을 현행 4개에서 7개로 개편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에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 음식 섭취 금지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의 증상 확인 및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다.
기본방역수칙 확대에 따라 현장에서의 적용 준비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4월 4일까지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될 예정이다.
김준성 군수는 “봄철을 맞아 외출·여행 증가 등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도 있지만 군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및 개편된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2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3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4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5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6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7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8「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9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