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경찰서는 불법무기 근절을 위해 4월 한달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적극적인 홍보 및 회수 노력으로 불법무기로 인한 사회안전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이다.
이 기간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을 홍보,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2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3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4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5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6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7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8「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9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