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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손상(골절)시 처치요령

기사입력 2017.04.10 09:37 | 조회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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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과 산행이 많아지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혹 야외활동시에 사고로 인한 우리 신체의 손상시 응급처치 요령이다. 뼈는 우리의 신체를 지탱해주며 장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은 한다. 필자는 근골격계(골절) 손상시 행할수 있는 처치요령을 기술하려 한다.

    골절이란 말그대로 뼈가 부러진 것이다. 골격의 연속성이 비정상적으로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 골절의 종류를 나눌때는 골절된 면에 따라 나누기도 하지만 필자는 피부와 연부조직(피부아래층)의 손상여부에 따라 폐쇄성과 개방성으로 나누어 기술하려 한다. 폐쇄성 골절은 피부나 연부조직에 창상(상처)이 없으며 개방성 골절은 골편(뼈조각)이 피부나 연부조직을 뚫고나와 외부로 노출된 골절을 말한다.

    골절의 증상은 변형,압통,운동제한,부종,출혈,노출골편 등 골마찰음이 나타나며 가성운동(관절이 아닌되 골격이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골절의 최우선 처치는 부목고정 유지이다. 부목대용 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는 신문을 15cm폭으로 두껍게 말아서 고정할수 있으며 적당한 넗이의 딱딱한 판이라며 무엇이든 사용 가능하다. 부목 고정시는 근위부와 원위부의 관절을 모두 고정하며 고정완료시는 손상 원위부의 환류기능(맥박과 모세혈관 재충혈:손톱눌러보기)과 신경기능(감각과 운동)을 검사해야 한다.

    부목고정이 완료되면 환자의 증상을 자세히 관찰하며 응급의료시스템에 신고후 환자의 상태를 전달해주는 것이 최선의 처치 요령이라 할수 있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박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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