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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봄나들이는 교통법규 준수부터 시작

기사입력 2021.05.06 09:21 | 조회수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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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을 맞아 봄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되면서 도로 위를 주행하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자칫 법규위반 범칙금이 부과가 될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져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가 있다.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이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왼쪽을 기준으로 1차로가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주행차로로 나뉘지만 2018년 6월 지정 차로제 개정을 통해 제한최고속도 80km/h 이상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모든 차량은 1차로 통행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주행 중 추월하기 위해서는 왼쪽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1차로를 정속주행을 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 10점과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정속주행으로 추월차로인 1차로를 점거하는 차량이 다른 차량의 오른쪽 추월을 유발하며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터널 속은 차선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터널을 진입한 직후 사물 인식이 어렵고 터널 내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2.3배가량 높아 도로교통법 제14조 5항(터널 내부 차로변경 위반)에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9점을 부과해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1위인 졸음운전을 조심해야 한다. 교통사고 사망원인의 90%를 차지하는 졸음운전은 시속 100km/h로 주행할 때 단 2초만 졸아도 56m를 운전자 없이 차가 움직이는 것과 같다.

    순간적인 졸음운전은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차 안을 환기시키고 피곤함을 느낄 시 졸음쉼터에서 쉬며 컨디션을 조절해야 한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외출이 잦아지고 있다.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한 운전습관으로 5월 가정의 달이 즐겁고 행복한 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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