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개인 등 도로점용료 25% 감액 실시
영광군은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140,614,000원을 5월 7일 부과·고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는「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개인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하였으며, 도로점용료를 수시분으로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다시 환급할 계획이다.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1년이상 도로(지방도 등) 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해당되며, 총 217건에 대하여 정기분 175,416,000원 중 25% 감액을 적용하여 140,614,000원을 최종 부과하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5. 31까지 납부를 당부한다”며, “2020년과 2021년 연속 2년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군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건설과(☎061-350-5328)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2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3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4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5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6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7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8「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9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