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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드론 안전비행과 안전운용에 당부

기사입력 2021.05.13 14:08 | 조회수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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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비행 승인, 자격 취득, 조종자 준수사항 숙지

    3-1.드론 기초 체험교육(1).jpg

    영광군은 드론 수요가 늘어나면서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기체 신고제’와‘조종 자격 차등화’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드론은 농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고 미래 집약적 기술로 발전되고 있어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나, 드론의 사용자 증가와 대형화에 따라 그 피해도 커지는 상황이다.

    사고사례로 ▲불법 항공촬영에 따른 사생활 침해,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무단비행,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무자격 비행(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기체), ▲신고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사업용 전 기종, 비사업용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 ▲미신고 기체 또는 사용사업 미등록 기체 영리 행위,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기체 비행, ▲조종자 안전수칙 위반 등 범법행위를 볼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드론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느끼고 전문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한 조종자격 취득으로 관련법규와 조종자 수칙을 이해하여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드론이 우리 일상과 농업분야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안전운용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드론 기초 체험교육, 조종자격증 취득교육, 드론 방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 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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