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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지난 17일 영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우리지역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및 영광군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영광군에 사업장과 거주지를 둔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매월 1만원씩 2년간 최대 24만원을 희망장려금으로 추가 적립해준다. 지금까지 영광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는 1,057명으로 이번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영세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 노령‧폐업 등을 대비한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본 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과 더불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발굴되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하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가입자는 장려금 신청서 및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콜센터(062-955-99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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