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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기사입력 2021.06.01 10:02 | 조회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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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당 5천만원 융자한도, 최대 1.5%이자 지원

    영광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해「2021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0년도에 소상공인 113명에게 이자를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1월 1일 이후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도 경영안정자금, 정부 정책자금 등의 대출 실행 소상공인에게 최대 1.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이자지원 융자한도는 5천만 원으로, 업체당 최대 75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영광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전남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한하며, 2020년 기 신청자의 이자지원은 추가신청 없이 최초 이자 납입월로부터 12개월간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대출실행 금융기관에서 해당 자금의 대출액을 확인한 신청서를 이자납입 내역서와 함께 군청 투자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투자경제과(☎350-54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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