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 관내 무단방치 차량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및 공매)하기 위해 공고코자 합니다.
2.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2021년 4월 12일까지 자진처리 및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및 공매) 하게 됨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6. 22. ~ 7. 12.(20일간)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1. 7. 13. 이후
라. 강제처리(폐차)대상 : 붙임참조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3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4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5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6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7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8홍농읍 지사협, 「홍농산타를 만나는 특별한 하루」 성료
- 9송광민 영광부군수, ‘그냥드림’ 먹거리 보장사업 현장 점검
- 10영광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