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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영광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실시

기사입력 2021.07.28 11:56 | 조회수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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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월 50만 원 한도 내 10% 할인

    2.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류형 상품권이 월 50만원 한도내 10%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다. 사진은 지류형 영광사랑상품권 모습.jpg

    영광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군에서 판매중인 지류형 영광사랑상품권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존 5% 할인에서 5%가 추가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할인은 추석 명절 전 달과 추석 명절이 속한 달인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지류형 상품권(영광사랑상품권)의 경우 관내 농․축․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32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 원 한도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해당기간 동안 월 최대 5만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카드형 상품권(영광사랑카드)의 경우 모바일폰 앱스토어에서 지역화폐 통합 앱(App)“그리고”를 설치 후 카드를 발급받아 충전하면 월 50만 원 한도에서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된다.

    영광군에서는 이번 명절 특별할인과는 별개로 영광사랑카드에 한하여 연중 10%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활용해 할인 혜택도 받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군민과 기관·단체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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