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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도시로 전락한 영광군…쓰레기 대란 한 달째

기사입력 2021.08.13 15:29 | 조회수 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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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마다 악취와 벌레 가득
    지난해 12월에 이어 8개월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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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 반입 저지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영광군 전역이 또다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홍농읍 성산리 주민들이 무차별적인 매립에 반대하면서 매립쓰레기 전수조사 등을 이유로 환경관리센터에 생활폐기물 반입을 저지해 관내에서 배출하는 하루 39톤 가량의 쓰레기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 중 음식물 쓰레기는 약 8.5톤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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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난달 18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마저 일반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해 폭염으로 인해 쓰레기 배출장소마다 악취와 구더기로 가득 차 있다.

    영광군은 지난해부터 생활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때마다 법성면 삼당리 임시야적장에 처리해 왔지만, 이곳 마저도 잠시 쌓아뒀다가 사태가 수습되면 다시 환경관리센터로 처리해 왔던 곳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7월 말부터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군은 홍농읍 신석리 한수원 사택 인근 국유지를 임시야적장 부지로 정하고 2일부터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또 다른 야적장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은 웁,면별 대체부지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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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2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 2007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환경관리센터 내 소각시설은 최근 들어서 두 배 가까이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하루 20톤가량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마철이나 폭우 시에는 침출수가 넘쳐 인근 해안으로 흘러 갈 수 있는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환경부는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으로 인한 해충, 악취, 침출수 등 환경오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영광군은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를 직매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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