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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갑산 도립공원에 100년생 ‘송악’등 36본 노거수 지정
영광군은 올해 상반기 동안 마을 주민의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는 ‘노거수’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36본을 영광군 노거수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13조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형 나무를 말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노거수란 보호수 기준에 미달하지만 장차 보호수로 자랄 수 있는 나무를 말한다.
영광군은 지난 2019년 10월 18일 ‘영광군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규칙’조례를 제정하여 보호수 88본과 노거수 40본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도내 7번째 도립공원인 불갑산에 자생하는 수령 100년의 송악을 노거수로 지정하는 성과를 얻었다. 송악은 늘 푸른 덩굴식물로 고창 선운사에 있는 송악은 천연기념물 367호로 지정되어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동화 속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주민 쉼터를 제공하고 마을 역사를 간직한 나무들을 계속 찾아내어 노거수로 지정할 계획이다.”라며 군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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