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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영광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41,905건, 50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이미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금액을 나누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2억 7천 7백만 원(5.87%)이 증가하였고, 이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가상계좌, 지로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낼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9월 30일 안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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