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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책정(변경) 안내

기사입력 2021.09.15 16:52 | 조회수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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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5.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임대농기계 임대료를 10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의 모습.JPG

    영광군은 2021년 10월 1일 자로 ‘영광군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임대료 책정(변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별 임대농기계 임대료 차이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전국단위 임대료 부과 사항 단일화 정책’을 밝혔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 변경으로 영광군도 지침사항을 반영하게 되었다.

    영광군은 ‘임대농기계 임대료 책정(변경)’시행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정부 권장 임대료의 –15% 감소 85% 적용, ▶반일(0.5일) 임대기종 확대, ▶일부 기종 일체형(본체+작업기) 임대료 부과, ▶감면대상자 확대 등을 검토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임대농기계 임대료 책정(변경)’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민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기계팀(☎350-5575)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임대농기계 임대료 책정(변경)’고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정부의 시행지침을 따르는 것이다”며,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률과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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