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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패소 시 영광군, 군수, 담당공무원에 구상권 청구
발전소 측 소송 장기화 시 1,100억원 이상 손해 발생 예상
영광열병합발전소 SRF 연료 사용허가가 영광군의 양날의 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영광군이 고형연료 사용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한데 이어 발전소측이 올해 8월20일 재차 허가 신청을 접수하면서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영광군은 열병합발전소측의 SRF 재허가 신청서를 13일까지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군의 검토 기간인 10월19일 이전에 추가적인 보완 서류 요구 또는 SRF 연료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나, 군의 결정이 일찍 도출될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과 함께 영광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불허가 방침 배경은 사업자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라는 점이 일단 작용한다.
본지 취재결과 사측은 지난해 7월 31일 고형연료사용 허가 불허처분 이후 1년 넘게 지역사회 및 지역 언론사 등과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통해 많은 파장이 예상되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본질과 다르게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변질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불허처분으로 본격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소송과는 별개로 행정소송에 따른 수백억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발생된 손해액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와 영광군, 김준성 영광군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구성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지역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사측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체 사업비 1,100억 원 중 560억 원이 투입돼 행정소송이 장기화 된다면 손해액은 1,100억 원 이상이 발생할 것이다”며 “그동안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찬성해 온 성산리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성산리 통합발전위원회 주병규 위원장은 “영광군이 불허처분을 결정한다면 그동안 수차례 약속을 저버린 기만행위이며, 성산리 주민들의 의견만 무시한 행태로 즉시 음식물쓰레기 매립과 관련하여 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검토, 영광군환경관리센터 소각장 증설 반대와 매립장 폐쇄 등 죽을 각오로 싸울 것이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영광군청 허가업무 담당자는 "사측이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할 지 현재로서 모르기 때문에 사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 때 대응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안일한 답변을 전했다.
영광군이 열병합발전소의 재허가 신청을 인용하지 않고, 본격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지만, 만약 영광군이 행정소송에서 패소 시 군민세금으로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 이상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 청구, 각종 고소·고발, 쓰레기 대란 등이 예상돼 불허가 처분에 따른 영광군 내에 장기간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불허처분에 따른 후폭풍은 열병합발전소가 건설 도중 민원이 발생했고, 영광군의 마지막 허가 단계에서 불허가됨으로써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과 남용,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심각히 적용될 가능성이 커 영광군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김준성 군수는 지난 13일 관내 3대 종교계가 모인 면담에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면서 "성산리 주민들은 원전이 폐쇄되면 먹고 살 일이 답답하다며 열병합발전소라도 있어야 한다고 하소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송중이기에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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