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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는 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인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필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사용기한 10년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배터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경보와 초기 진화로 귀중한 생명ㆍ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ㆍ경보기 설치로 주택 화재 피해 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소화기ㆍ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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