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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19. ~ 10. 29.(1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한 : 2021. 10. 29.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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