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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기사입력 2021.11.16 13:38 | 조회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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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 통해 최대 0.8% 보증수수료 지원

    영광군은 소상공인이 대출보증 이용 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하반기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하반기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한 보증수수료 0.8% 1년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증수수료 산출액의 0.8%를 초과하는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어 사실상 소상공인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없어지는 셈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한 신규 대출실행자 중 사업장이 영광군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에너지과(☎350-5466)로 문의하면 된다.

    김준성 군수는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행복한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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