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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사업 시행

기사입력 2021.11.16 13:40 | 조회수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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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당 5천만 원 융자 한도, 최대 1.5%이자 지원

    영광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하반기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2020년도에 소상공인 113명에게 이자를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1월 1일 이후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도 경영안정자금, 정부 정책자금 등의 대출 실행 소상공인에게 최대 1.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이자 지원 융자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업체당 최대 7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영광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전남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한하며, 2020년 기 신청자의 이자 지원은 추가신청 없이 최초 이자 납입월로부터 12개월간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대출실행 금융기관에서 해당 자금의 대출액을 확인한 신청서를 이자 납입 내역서와 함께 군청 경제에너지과(☎350-5466)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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