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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예방을 위해서는

기사입력 2017.05.11 09:22 |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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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인 동시에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화(放火)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방화로 인한 화재는 의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진압이 어려워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온다. 방화의 원인으로는 가정불화가 가장 많고 부부 또는 친구 등과의 싸움, 범죄은폐, 비관자살, 주벽, 정신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발생하며, 주요 방화 장소는 차량, 주택, 음식점, 점포, 작업장 순이다. 특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보험 관련 방화는 더욱 지능화, 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화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을 주택가나 도로상에 함부로 주차하지 않아야 한다. 빈집 또는 건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시건장치 후 외출하도록 해야 한다. 주변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동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보호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보관에 유의하며 실내청소 후 내다버린 쓰레기 중 타기 쉬운 물건을 방치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08년 서울 숭례문 화재 및 용인 고시원 화재,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방화는 급격한 연소로 초기 대응이 곤란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기에 소방과 경찰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방화범 색출ㆍ검거 및 경계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방화범죄 예방이 관련기관의 노력만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이 주위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나눔을 실천함과 동시에 우리사회가 보다 엄정한 자세를 취할 때 방화범죄의 예방적 효과는 증대될 것이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위 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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