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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시 생명통로 ‘경량칸막이’

기사입력 2021.12.07 13:08 | 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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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칸막이 홍보 사진.jpg

    영광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파괴할 수 있게 발코니에 만들어 놓은 9㎜가량의 석고보드 벽이다.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위치와 중요성을 모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홍보 스티커 배부 등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생명 통로로 긴급한 상황에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돼있다”며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재난 발생 시 긴급 대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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